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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3월 건강보험료 기준. 과연 나는?

by 건행오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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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기준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누구는 준다. 누구는 안준다 계속 언론에서 떠들었었는데

정부브리핑 통해서 발표가 되었길래

'나도 받을 수 있나' 해서

간단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급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라고 해요.  ------>여기까진 기존에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4월3일 발표된건 뭔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 지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히 들여다 보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혼합)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기준이라고 하구요.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포함이 될런 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그러면, 그 기준표는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명세를 봤더니 간당간당해서

브리핑 발표후 바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들어갔으나 엄청난 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ㅎㅎ

건강보험료 조회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마무리 -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될 수도 있을까?

 금일 발표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발표되지 않았네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거르겠다 검토하겠다 정도였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낚인걸까요???

 지금 건보료 확인해서 70%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근거로 제외될 수 있겠다라는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이 최근 급격히 줄었는데,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분들(자영업자분들)은 또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아닌지도 싶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소득현황을 파악하고 반영하는게 해당 정책을 반영하는게 쉽진 않아보이는데, 빠른 대책이 나와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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