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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세요(양식 및 설명자료)

by 건행오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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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남입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돌 봄비용의 법정 휴가 사용 일수를 최대 5일에서 10일(한부모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 봄비용 지원도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 봄비용 및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 휴가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급 휴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즉 가족돌 봄비용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 봄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됨에 따라 긴급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2020.01.20)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특정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 19 확진자, 의사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참고로, 신청 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 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_양식 첨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_양식 첨부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지원대상 사유 4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서자료

 

(200410)가족돌봄비용서식(수정).hwp
0.11MB

 

신청은 어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또는 우편 신청하셔야 하며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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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pdf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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