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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by 건행오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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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남입니다. :)

 

오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기간이 정기신청이다 보니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상자가 되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인데 여기서의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 신청자격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신청자격, 조건은?

이 두가지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굵직한 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종류 조건1 조건2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인 경우

신청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이셔야 하고 2)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3) 직계존속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블로그들 보면 그냥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어서 막연히 연봉만을 따지시면 안됩니다.

총급여액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 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가. 단독가구(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2,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150만 원

 

나. 홑(외) 벌이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3,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이 4만 원 ~ 4,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다. 맞벌이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3,6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4,000만 원 내인 경우 지급액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

 

※지급액은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얼마나 지급되는지 아래 링크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액_홈택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액_홈택스

3.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 판단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위 3조 건을 충족하시더라도 다음 각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라 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하시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신 걸로 본다고 합니다.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입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되도록 정기 신청기간에 하세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해당 방법별 내용을 정리하긴 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개별인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부여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2)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코로나 19에 따라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신청서 양식

기타 특이사항

여기까지 확인하셨을 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된다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몇 개 더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각 사항에 해당되면..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가구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2. 지급은 5월 신청 기준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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