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남입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돌 봄비용의 법정 휴가 사용 일수를 최대 5일에서 10일(한부모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 봄비용 지원도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 봄비용 및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 휴가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급 휴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즉 가족돌 봄비용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 봄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됨에 따라 긴급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2020.01.20)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특정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참고로, 신청 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 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_양식 첨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_양식 첨부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지원대상 사유 4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은 어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또는 우편 신청하셔야 하며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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