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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가진단 방법

by 건행오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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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쉽지 않은 시기인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2.1 지원 및 제외 대상

     2.2 소득 및 재산 기준

     2.3 지원 대상 자가진단 방법

3. 신청 방법 및 기간

     3.1 신청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3.2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4. 기타사항(지급 중지)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고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은 조건이 크게 연령, 주거형태, 월세 및 보증금 수준에 대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몇 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 조건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뭔가 애매하신 경우 마이홈 포탈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자가 진단하러 가기

 

2.1 지원 및 제외 대상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이번 2022년 8월 중에 신청 가능.

 

- 주거형태

   a. 부모와 별도 주거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국 모든 지역 신청 가능

   b.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신청 불가

   c.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

   d. 전세 거주자 신청 불가

 

- 월세 및 보증금 수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이러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데요.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월세 환산액 계산

          2000만 원 X 2.5% =  500,000원

          500,000원 ÷ 12개월 = 약 41,700원  ------> 월세환산액

      b. 월세(65만 원) + 월세환산액(41,700원) = 691,700원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2.2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의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청년을 포함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본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 소득 기준

   a. 청년가구 :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월 177만 원 이하)

   b. 원가구의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 재산기준

   a. 청년 가구 : 청년 가국의 본인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b. 청년 포함 원 가구의 소득 :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보고 청년 가구만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청년이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이 혼인한 경우
  • 청년이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 생계 독립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3 소득 및 재산 기준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자가 진단하러 가기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마이홈

  • 신청자 본인의 진단 조건 선택 후 진단검사 하기
  • 진단 후 검사 결과 확인하기

자가진단-진단결과확인

 

 

3.  신청 방법 및 기간

3.1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은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에서 가능합니다.

 

3.2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진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금 지급 기간은 심사가 종료된 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4. 기타 사항(지급 중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지급을 받더라도 월세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상 청년이 군대를 입대한 경우
  •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를 하는 경우
  • 전출 후 변경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2024년 12월 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가진단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되도록 자가진단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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