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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정리!!!.꼭 챙기세요.

by 건행오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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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남입니다. :)

 

코로나 19 덕분에 경영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이전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 달)의

1. 말일의 재고량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예: 재고량 대조표)

2.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예: 생산량 대조표)

3.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예: 매출액 대조표)

4.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예: 재고량 대조표 또는 매출액 대조표)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예: 조직 구성 변경 확인서)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예: 생산방식 변경 확인서)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특히 이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 완화되어 적용되는 특별 지원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 및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사업주.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휴업과 휴직 각각 조건과 수준이 좀 상이합니다.

1. 휴업의 경우

가. 지원조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 및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총 근로시간은 기준 기간 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평균으로 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고용유지 조치 한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지원 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지원(대규모기업은 1/2~ 2/3)

※ 1일 6.6만 원 한도(연 180일까지)

 

2. 휴직의 경우

가. 지원조건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나. 지원 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등의 2/3 지원(대규모기업은 1/2~ 2/3)

※ 1일 6.6만 원 한도(연 180일까지)

 

 

 

준비서류

1.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서 (고용보험사이트 내 또는 양식지에 작성)

2. 근로자와 휴업, 휴직에 대한 협의 증명서류(별도 양식 없음)

3. 근로시간 증명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4.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증 자료(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 등_사유 해당 시)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또한, 휴업,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획서 제출 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고용보험

 

www.ei.go.kr

 

2.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매월)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다른 지원금 사업(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부정수급 시,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최대 5배)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3.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3.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작성+방법+안내.pdf
1.77MB
2.3월1일부터+달라지는+고용유지지원금+지원+내용.pdf
0.25MB
1.고용유지지원금+제도+안내.pdf
0.71M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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