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청 조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으로서, 소득이 월 50만 원 ~ 200만 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 나이는 만 19세 ~ 34세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2022년 기준)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4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 청년이 속한 가구 재산이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이하
- 농어촌의 경우 1.7억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상이합니다.
-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없음
2.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총 3주간 진행됩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도입되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가능 일 | 월요일(18일,25일) | 화요일(19일,26일) | 수요일(20일,27일) | 목요일(21일,28일) | 금요일(22일,29일) |
8월 1일 ~ 5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매월 정부가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3년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청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의 저축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 30만 원으로 증액되어 저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시, 저축금액 1440만 원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것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방법을 보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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