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공식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의 손실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되는 해당 정책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가.지급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하는데, 몇 가지 상세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매출액 :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등록증 상)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상태여야 합니다.
정책에 따르면 지원대상 업체에 가장 유리한 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아래 요건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보시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되, 비교를 2020년, 2021년 연매출 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손실보전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나.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이번 정책의 좀 변경된 사항이 특정 조건까지 충족 시,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보다 상향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 일반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타이틀에 맞게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600만 원~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고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B. 상향지원조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매출감소율 :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19년을 기준으로 20년 또는 21년에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조치한 사업체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함. 이때 아래 해당 매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방역조치 또한 이행했어야 함.
다. 지원제외 업종
지원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제외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급 형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A. 신속 지급
기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신 사업체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부터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B. 확인 지급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이거나, 지원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 증빙자료(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부터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나. 신청방법
신청은 모두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확인 지급의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업로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확인지급의 경우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Tel. 1533-0100>
다.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50억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홀짝제의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도 같은 방식이니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이트 사칭하는 곳이 많다 보니 꼭 확인하고 들어가 시 길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칭 문자에 속지 마시고 안전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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