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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지인 50대 중년 여성과 사체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한 권재찬 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협의로 선고되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 재판부 판결 내용
피고인인 권재찬에 대한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궁핍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인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공범까지 살해함
- 범행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음
-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순차적으로 지인과 공범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국외 도피 시도까지 함
- 또한 기존 강도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의 다시 범행을 저지름
이러한 사항에 따라 권재찬은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살인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 권재찬 사형 선고 사건 정리
- 50대 중년 여성 살인 사건
-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중년 여성을 목 졸라 살해
- 살해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하고 얼굴을 때려 신용카드,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등 금품을 절도
- 공범 살인 사건
- 권재찬 채무 변제 독촉을 해 온 40대 남성을 50대 중년 여성 사체 유기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2021년 12월 5일 인천 을왕리 인근 야산 중턱에서 머리를 돌, 삽, 망치 등으로 때려서 살해
- 채무 변제를 독촉해 온 40대 남성이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50대 중년 여성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공터로 유기하는 것을 도왔음
- 이에 해당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서 살해
3. 기존 강도살인죄
권재찬 씨의 기존 강도살인죄는 2003년의 일입니다. 당시 인천의 전당포 주인(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2장을 절도하여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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