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2017다 292343)에 따라 임금 피크제의 무분별한 도입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결이 났는지 근로자로서 이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4가지 요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4가지 판단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함
- 이번 무효 판결 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인건비 부담 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이었으나,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재하다고 판단
-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됨
- 임금 삭감 폭이 임금피크제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과도하면 무효가 된다고 판단
-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 조치(보상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전후 업무가 동일한데 임금만 삭감된 경우 대상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 즉, 삭감된 임금에 비례하여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함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제도 도입 목적에 사용되어 있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으로 재원을 사용했어야 함.(예시: 청년고용 목적이었으면 실제 청년 고용에 재원 사용 증명 필요)
2.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7다 292343)
- 해당 사건 성과 연급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
-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족.
- 성과 연급 제로 인한 임금 하락 수준에 맞는 업무 감축 등의 적정 대상 조치가 없었음.
- 임금상 불이익은 있으나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판시하였습니다.
: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해당
※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3.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이번 판시에 대상이 되었던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를 보면 모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보니, 실제 각 회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은 각 운영현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리 밝혔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로자로서 무조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4가지 요건을 어떻게 잘 입증하고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했었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법 2020나 2023019)
대법원 판결(2017다 292343)에 따라 임금 피크제의 무분별한 도입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결이 났는지 근로자로서 이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4가지 요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4가지 판단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함
- 이번 무효 판결 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인건비 부담 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이었으나,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재하다고 판단
-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됨
- 임금 삭감 폭이 임금피크제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과도하면 무효가 된다고 판단
-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 조치(보상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전후 업무가 동일한데 임금만 삭감된 경우 대상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 즉, 삭감된 임금에 비례하여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함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제도 도입 목적에 사용되어 있어야 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으로 재원을 사용했어야 함.(예시: 청년고용 목적이었으면 실제 청년 고용에 재원 사용 증명 필요)
2.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7다 292343)
- 해당 사건 성과 연급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
-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족.
- 성과 연급 제로 인한 임금 하락 수준에 맞는 업무 감축 등의 적정 대상 조치가 없었음.
- 임금상 불이익은 있으나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판시하였습니다.
: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해당
※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3.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
이번 판시에 대상이 되었던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를 보면 모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보니, 실제 각 회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은 각 운영현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리 밝혔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로자로서 무조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4가지 요건을 어떻게 잘 입증하고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했었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법 2020나 20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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