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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2023년 최저임금을 1만 890원을 요구했습니다. 1만 890원은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 대비 18.9% 인상된 금액입니다. 1만 원을 넘어가고자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계 : 2023년 최저임금 입장
2022년 6월21일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대비 19%가량 인상한 금액인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근로 시간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2023년 최저임금(월) = 209시간 X 1만890원 = 227만 6010원
- 최저임금 인상 요구 사유
- 현재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은 191만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220만 원) 수준보다 낮다.
-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생활 빈곤을 초래한다. (양극화 심화)
-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아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 1.5% // 2021년 월 통상임금 인상률 : 3.3% //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률 : 3.1%
2. 경영계 : 2023년 최저임금 입장
경영계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우려 표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어 미래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19%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것이다.
3. 역대 최저임금 확인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그림을 보여주며 5000원대에서 916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로 10% 이상으로 인상된 시기는 2018년과 2019년 두 번으로 2018년의 경우 가장 높은 인상률인 16.4%를 기록하며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2023년 18.9% 인상 요구안은 상당히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제 불평등 과 양극화를 생각하면 정당한 요구일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최저임금 합의점 도출 역시 쉽지는 않겠지만, 잘 마무리되어 모두가 win-win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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