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져서 상당히 편할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대상 및 기간
- 신청 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 제외 대상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 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기본적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에 대한 사항은 이러합니다. 저도 해제된 확진자다 보니 조회를 해보았으나...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서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혹시라도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우선 안내사항으로는 엄청 단순해 보였으나 회원가입 및 이용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실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까지 진행합니다.(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정부24 홈페이지 가기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보조금 24]를 들어갑니다.
3. 보조금 24에서 이용 동의하기를 해줍니다.
4. 이용동의 완료 시 맞춤 안내 조회 버튼이 생깁니다. 맞춤안내 조회를 해주면 됩니다.
5. 그럼 조회를 시작하고 완료 시 다음과 같이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저처럼... 유급휴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나온답니다.
신청대상이신 경우 여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기타 정보(신청서류, 지원 금액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관한 기타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주민등 등본 및 초본 등 증명에 관한 서류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의 가족이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 1인 : 10만 원
- 2인 이상 : 15만 원
- 해제된 확진자가 근로자이면서 무급휴가를 받으신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동사무소)을 통한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 통지 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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