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전 준비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기본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용시에는 화면상에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근로형태
추가로 근로형태에 따른 추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2.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농림축산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신청자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지자체) 등 사업자등록증읗 대체할만한 농업인 인지 입증가능한 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5.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3.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재산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다른 주소지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3. 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인 경우)
4. 부채관련 증빙 서류(제출하실 경우 반영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필요 서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시작이다 보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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